소소한 정보

2021년 최저임금 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랜날 2020. 12. 10. 03:41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2020년 시급 8,590원에서 2021년은 1.5% 인상된 8,720원으로 최저 시급이 결정되었는데요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와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측은 10,000(16.4%) 원을 사용자 측은 8,410(-2.1%) 원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2021년 급여
일급(8시간 기준) > 8,720 x 8시간 = 69,760원
월급(209시간 기준)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주5일, 1일 유급주휴일) 기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 시에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이란 유급휴일에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면 결근 없이 1주일 40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면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소정 근로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
일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발생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무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없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효과는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면서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 2.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이 되면서 생활안정과 사기 진작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3. 저임금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이 있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은 이제 결정됐고 2022년 최저임금은 언제쯤 과연 언제 결정될까요? 연구용역 및 현장방문, 전원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정된 금액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 인상률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찌될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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